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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가구·생활용품 등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때문에 고민 많으실 텐데요,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배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로 배출하기 힘든 대형 폐가전은 무료로 수거해 주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중고 판매로 조금이나마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아래에서 대형폐기물 신고방법, 스티커 비용, 폐가전 무료수거, 중고 판매 방법 확인하세요.
부산시 사하구 폐기물 스티커 가격
부산시 사하구 대형 폐기물로 배출 가능한 물품은 가전제품·냉난방기·주방용품·구류/침구류·학습/사무기기·생활용품·기타 물품으로 나누어지며 배출이 어려운 대형 폐가전은 무상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습니다.
폐기 물품 | 비용 |
가전제품 | 1,000원 ~ 15,000원 |
냉·난방기 | 1,000 ~ 7,000원 |
주방용품 | 1,000 ~ 8,000원 |
가구·침구류 | 1,000 ~ 30,000원 |
학습·사무기 | 1,000 ~ 15,000원 |
생활용품 | 1,000 ~ 15,000원 |
기타용품 | 1,000 ~ 15,000원 |
… | … |
[배출 가능한 품목·비용 전체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폐기물 스티커 신청/조회
인터넷 스티커 구매 방법
◾ 카카오톡 플러스 공식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신청서 작성
◾ 수수료 결제(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 결제 확인 후 접수번호 발급
◾ 배출증 출력 해서 부착하거나 A4용지에 배출번호 기재 후 건물 밖 1층에 배출하기
(배출번호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수거되지 않습니다)
ARS 배출신청 방법
◾ 수거업체 고객센터 전화접수 : 266-1170, 204-1171, 292-1170
◾ 수수료 결제(가상계좌, 무통장 입금)
◾ 배출번호 발급
◾ 배출증 출력해서 부착하거나 A4용지에 배출번호 기재 후 건물 밖 1층에 배출하기
[배출증 온라인신청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신청 시 유의사항
◾ 대형생활폐기물은 반드시 신청 및 결제완료/스티커 부착 후 배출해야함.
◾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일은 월 ~ 토요일이며 업체의 사정에 따라 수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수거 시 물품확인 후, 무게/부피에 따라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에서 처리 불가능 대형 폐가전은 수집/운반 위탁업체로 신청 바랍니다.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의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형 폐가전 무료수거 신청
배출이 어려운 대형 폐가전/가구 무료수거 서비스는 별도의 가입/수수료 없이 수거 기사가 직접 방문하여 무거운 폐가전,가구를 수거해 가는 서비스입니다.
온라인 또는 모바일앱으로 배출 예약하면 약속된 날짜에 수거해 가는 방식입니다.
[대형 폐가전 무료수거 신청페이지로 이동됩니다.]
무상수거 신청 가능한 품목
단일 수거 가능한 품목
◾ 냉장고 : 가정용ㆍ업소용ㆍ냉동고ㆍ김치냉장고ㆍ쇼케이스 등
◾ 세탁기 : 일반세탁기ㆍ드럼세탁기ㆍ탈수기 등
◾ 에어컨 : 실내기ㆍ실외기ㆍ일체형 등
◾ TV : CRTㆍLCDㆍLEDㆍ프로젝션
◾ 태양광 패널 : 태양광패널ㆍ인버터 등
◾ 일반 전자제품 : 전기오븐ㆍ자동판매기ㆍ러닝머신ㆍ식기건조기ㆍ식기세척기ㆍ복사기ㆍ전기정수기ㆍ냉온수기ㆍ공기청정기ㆍ전자레인지ㆍ제습기
다량 매출 가능한 품목
가습기ㆍ비디오플레이어ㆍ스캐너ㆍ연수기ㆍ음식물처리기ㆍ전기밥솥ㆍ전기온수기 전기히터ㆍ청소기ㆍ튀김기ㆍ감시카메라(CCTV)ㆍ빔프로젝터ㆍ식품건조기ㆍ영상게임기 전기재봉틀ㆍ전기비데ㆍ전기주전자ㆍ제빵기ㆍ커피메이커ㆍ헤어드라이어ㆍ믹서기(주서기) 선풍기 약탕기ㆍ유무선공유기ㆍ전기다리미ㆍ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ㆍ전기프라이팬 족욕기ㆍ토스트기ㆍ모니터ㆍ노트북ㆍ내비게이션ㆍ팩시밀리ㆍ휴대폰ㆍ오디오 본체 오디오 스피커ㆍ오디오 포터블ㆍ프린터
세트 수거 가능함 품목
오디오 세트(전축)ㆍ데스크톱 PC세트(본체 + 모니터)
수거 불가한 품목
◾ 가전제품
· 원형 훼손 제품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되어 있는 제품 등)
·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 (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
·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 선택 품목 (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 가전제품 외
· 폐가구 (장롱, 책상, 의자 등)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악기류 (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 의료기기 (안마기, 찜질기 등)
·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 (가스레인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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