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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가전제품류, 가구류, 생활용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 난방기 등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때문에 고민 많으실 텐데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무료로 수거해 주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중고 판매로 조금이나마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아래에서 대형폐기물 신고방법, 스티커 비용, 폐가전 무료수거, 중고 판매 확인하세요.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 비용
신고·스티커 비용
송파구 대형 폐기물 수거처리 가능한 물품은 총 272개로 가구류, 가전제품류, 생활용품류, 기타류 4가지로 나누어지며 목록에 없는 대형 폐가전은 무상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물품 | 규격 / 비용 |
다리미판 | • 가장긴면 90cm 미만 - 1,000원 • 가장긴면 90cm 이상 - 2,000원 |
전자렌지대 | • 120cm이하 - 5,000원 • 180cm이하 - 7,000원 |
문갑 | • 1m (1m추가시 3,000원) - 3,000원 • 1m 미만 - 2,000원 |
문짝 | • 목재류 - 5,000원 |
밥상 | • 80cm 이하 - 2,000원 • 80cm 초과 - 3,000원 • 3인이하 (차탁자 포함) - 1,000원 |
소파 | • 1인용 기준 - 4,000원 • 1인용 추가시마다 - 3,000원 • 2인용 - 7,000원 • 스툴 (50cm) - 3,000원 • 리클라이너 (1인용/추가시마다) - 8,000원 |
식탁 (유리,대리석 별도) |
• 3인 이하 - 3,000원 • 4인 - 4,000원 • 6인 이상 - 6,000원 |
식탁(유리) | • m당 - 2,000원 |
식탁(대리석) | • m당 - 4,000원 |
지역벌 수거 업체 번호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하기
온라인 배출신청
대형폐기물 배출 가능한 품목 확인 후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결제가 완료되어야 배출이 가능하며 수거일은 월요일 ~ 토요일까지입니다.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신청 시 유의사항
◾ 대형생활계기물은 반드시 신청 및 결제완료 후 배출하셔야 합니다.
◾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일은 월 ~ 토요일이며 업체의 사정에 따라 수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수거 시 물품확인 후, 무게 또는 부피에 따라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에서 처리 불가능 대형 폐가전은 수집/운반 위탁업체로 신청 바랍니다.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의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형 폐가전 무료수거 서비스
배출이 어려운 대형 폐가전 무료수거 서비스는 별도의 수수료와 가입할 필요 없이 수거 기사가 직접 방문하여 무거운 폐가전 제품을 수거해 가는 서비스입니다.
온라인 또는 모바일앱으로 배출 예약하면 약속된 날짜에 수거해 가는 방식입니다.
무상수거 신청 가능한 품목
단일 수거 가능한 품목
◾ 냉장고 : 가정용ㆍ업소용ㆍ냉동고ㆍ김치냉장고ㆍ쇼케이스 등
◾ 세탁기 : 일반세탁기ㆍ드럼세탁기ㆍ탈수기 등
◾ 에어컨 : 실내기ㆍ실외기ㆍ일체형 등
◾ TV : CRTㆍLCDㆍLEDㆍ프로젝션
◾ 태양광 패널 : 태양광패널ㆍ인버터 등
◾ 일반 전자제품 : 전기오븐ㆍ자동판매기ㆍ러닝머신ㆍ식기건조기ㆍ식기세척기ㆍ복사기ㆍ전기정수기ㆍ냉온수기ㆍ공기청정기ㆍ전자레인지ㆍ제습기
세트 수거 가능함 품목
오디오 세트(전축)ㆍ데스크톱 PC세트(본체 + 모니터)
다량 매출 가능한 품목
가습기ㆍ비디오플레이어ㆍ스캐너ㆍ연수기ㆍ음식물처리기ㆍ전기밥솥ㆍ전기온수기 전기히터ㆍ청소기ㆍ튀김기ㆍ감시카메라(CCTV)ㆍ빔프로젝터ㆍ식품건조기ㆍ영상게임기 전기재봉틀ㆍ전기비데ㆍ전기주전자ㆍ제빵기ㆍ커피메이커ㆍ헤어드라이어ㆍ믹서기(주서기) 선풍기 약탕기ㆍ유무선공유기ㆍ전기다리미ㆍ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ㆍ전기프라이팬 족욕기ㆍ토스트기ㆍ모니터ㆍ노트북ㆍ내비게이션ㆍ팩시밀리ㆍ휴대폰ㆍ오디오 본체 오디오 스피커ㆍ오디오 포터블ㆍ프린터
수거 불가한 품목
◾ 가전제품
· 원형 훼손 제품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되어 있는 제품 등)
·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 (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
·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 선택 품목 (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 가전제품 외
· 폐가구 (장롱, 책상, 의자 등)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악기류 (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 의료기기 (안마기, 찜질기 등)
·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 (가스레인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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