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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2024 양도소득세 세율 자동계산방법 신고 납부 기간

by @$#@!

목차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양도한 자산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됩니다. 이 세금은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어떠한 부동산을 소유한 날부터 양도하는 날을 기준, 여기에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간편하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접속 ▸모의계산 클릭 ▸자동계산 항목 선택 ▸간편 계산 선택 ▸양도소득세 정보 입력 ▸세액계산하기 버튼 클릭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신고 클릭 세금신고 양도소득세 선택

     

     

     

     

    방문 우편 신고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세금 납부 방법

    1) 양도소득세

    납부서 작성 후 은행/우체국에 방문하여 납부

    신용카드 납부

     홈택스 홈페이지 납부

     

    2) 지방소득세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납대행은행 및 우체국 납부

     

     

     

    양도소득세 세율

    ◾ 1,400 이하 : 6%

    ◾ 1,400 초과 ~ 5,000 이하 : 84만 원 + (1,400만원 초과액 x 25%)

    ◾ 5,000 초과 ~ 8,800 이하 : 624 + (5,000만원 초과액 x 34%)

    ◾ 8,800 초과 ~ 1억5천 이하 : 1,536 + (8,800만원 초과액 x 45%)

    ◾ 1억5천 초과 ~ 3억 이하 : 3,706 + (1억5천 초과액 x 48%)

    ◾ 3억 초과 ~ 5억 이하 : 9,406 + (3억 초과액 x 50%)

    ◾ 5억 초과 ~ 10억 이하 : 1억7,406 + (5억 초과액 x 52%)

    ◾ 10억 초과 : 3억 8,406 + (10억 초과액 x 55%)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간

    양도소득세의 법정 신고기간은 양도한 자산의 종류에 따라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뉘어 있습니다. 아래는 각 자산별 신고기간입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신탁 수익권

    1)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예정신고 가능

     

    2) 확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1 ~ 5.31일까지 확정신고 필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 양도(토지거래 계약허가 전 대금 청산)

    1) 예정신고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예정신고 가능.

     

    2) 확정신고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1 ~ 5.31일까지 확정신고 필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1)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예정신고 가능 (국외주식, 파생상품은 예외)

     

    2) 확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1 ~ 5.31일까지 확정신고 필요 (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 참고
    1. 부담부증여시 예정신고 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예정신고 가능
    2. 신고/납부 기한이 휴일인 경우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해달 날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과세 대상 자산 범위

    부동산 : 토지, 건물(무허가 및 미등기 건물도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

    주식 및 기타 자산 : 상장 및 비상장 주식,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파생상품 등

    파생상품 : 국내·외 주가지수 기반 파생상품, CFD, ELW 등

    신탁 수익권 : 수익증권 및 투자신탁의 수익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

     

     

    양도 범위와 세금 혜택

    양도로 보는 경우

    등기 등록과 상관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을 통해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된 경우.

    증여자의 부동산에 부담부증여로 설정된 채무가 있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신탁해지로 소유권이 복구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로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세금 혜택으로는 2년 이상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등이 있으며, 고가주택이나 특정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

    예정신고 및 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함.

    주식 양도의 경우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 및 납부.

    파생상품 양도의 경우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 및 납부.

     

    확정신고

     여러 건의 양도가 있을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확정신고 필요.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확정신고 의무 없음.

    특정 상황에 따라 예정신고만으로 충분한 경우 있음.

     

     불이익과 가산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 무신고가산세(20% 또는 40%)와

    - 납부지연가산세 일일 0.022%

    - '19.2.11. 이전까지는 0.03%,

    - '19.2.12. ~ '22.2.14. 이전

     

     

     

     

    2024년-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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